사회 전국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6300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구 검단·청라 주민들, 1인당 20만∼50만원 청구했으나 기각

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붉은수돗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지난 2019년 5월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붉은수돗물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4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6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4일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구 검단 주민 5239명과 청라 주민 1153명은 앞서 2019년 10∼11월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33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관련기사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이때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이 구형됐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당시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했으나 이들은 의료비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가 나온 2건과 별도로 청라 주민 307명이 2020년 12월 제기한 붉은 수돗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