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잡코리아·알바몬 "채용 공고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잡코리아가 구인기업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 정보의 검증을 위해 ‘개업연월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한다.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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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신원 및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정책은 3월 중 잡코리아를 비롯해 알바몬, 게임잡에 모두 적용 예정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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