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한 중소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업체는 특허침해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3부(이형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국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롯데택배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포존은 판결에 불복해 이달 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인포존은 2017년 11월 ‘택배사업용 문자발송 서비스’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카카오톡 등 메시지 수신프로그램을 통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기존에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상품 배송 출발·완료를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포존이 출원한 특허기술은 택배기사가 카카오톡 등 스마트 메신저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되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만 일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로 짜여 비용이 절감되도록 했다.
인포존은 해당 기술로 롯데택배 등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롯데택배도 2017~2019년까지 인포존의 서비스를 이용해오다 이후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활용했다. 이에 인포존은 “롯데택배에 영업상 특허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특허기술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롯데택배가 인포존의 특허를 침해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포존의 특허는 고객의 휴대폰에 메신저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휴대폰에는 데이터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통신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성”이라며 “비용 절감과 다양한 통신 환경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택배의 시스템은 메신저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전화통신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패 시 데이터통신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조”라며 “인포존의 기술처럼 메시지 전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며 “두 기술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포존은 메신저 설치 여부에 따라 문자 전송 방식을 달리 적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반해 롯데택배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