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만원이면 갈 거리인데 11만원"…베트남 '바가지 택시'

기사와 사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기사와 사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 택시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센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35세의 한국인 허모 씨에게 210만 동(약 11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전 다낭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기 위해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하지만 그 사이 접근한 한 택시기사가 호텔로 태워주겠다는 말에 허씨는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택시에 승차했다.



공항에서 허 씨가 예약한 호텔까지의 거리는 약 4.5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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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택시의 기본요금은 2만동(약 1000원)이며, 1km당 요금은 1만7000동(약 920원)이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동(11만4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상 요금의 10배 이상이 넘는다.

이에 허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기사는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택시기사는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지만 허 씨에게 돈을 완전히 돌려주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바가지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다낭에서는 바가지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한 매체는 택시기사가 4km를 타는 데 72만동(약 4만원)을 요구했다는 한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접수되는 등 항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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