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향해 혀를 내밀고 ‘메롱’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남자 교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 동료가 있을 때는 여교사를 모르는 척하다가, 단둘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고 웃곤 했다. 또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밥을 먹는 상대에게 혀를 내밀고 ‘메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안마를 해달라고 강요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며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일 “A씨 행위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