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금융 당국이 연일 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을 더욱 옥죄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인세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초과 이득을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안 발의는 난방비 폭등 비난 여론에 힘입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삼아 횡재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에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은행 출연금은 1100억 원이었는데 법이 바뀌면 22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