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횡재세 띄우고 은행 출연금 2배 확대…금융 때리기 한술 더 뜨는 민주

민병덕·김병욱 잇따라 입법 추진


대통령실과 금융 당국이 연일 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을 더욱 옥죄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인세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초과 이득을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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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안 발의는 난방비 폭등 비난 여론에 힘입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에 대한 ‘돈잔치’ 비판을 계기로 삼아 횡재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에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은행 출연금은 1100억 원이었는데 법이 바뀌면 22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호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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