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금액 기준 2000만 원으로 확대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 및 요율 등이 규정된다.

시 또는 구·군 등과 1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경우 이전등록 시에는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으나, 앞으로 매년 2만여 명의 사회초년생 및 서민층 등이 약 27억 원의 채권 매입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매출채권 감소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