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주문중개 플랫폼사로는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이,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로는 푸드테크, 헬로월드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사로는 우아한청년들·플라이앤컴퍼니·쿠팡이츠서비스·바로고·로지올·메쉬코리아·스파이더크래프트·만나코퍼레이션이 참여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자율 규약을 통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 원을 처분했다. 음식점·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오케이포스·로지올·만나플래닛·비욘드아이앤씨·배달요·헬로월드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하고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