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만 원 아끼고 벌금으로 100만 원…하이패스 먹튀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100차례 넘게 무단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 40대 여성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한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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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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