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인 리딩방에서 시세를 조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05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30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코인을 자신들끼리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을 조절하고 코인 리딩방과 범행을 공모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A 코인을 시세조종한 일당 30명을 검거해 이달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A 코인을 자신들끼리 사고팔아 거래량을 조절했다. 또 텔레그램에 ‘코인 리딩방’을 다수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보장, 500~2000% 고수익 보장’ 등을 내걸고 매수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이 일정 시점에 A 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A 코인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보유 물량을 매도해 피해자들의 매수금 상당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 코인재단은 국내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코인 리딩방 조직에 A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계약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들이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 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급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 5000만 원을 압수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A 코인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동결 조치한 금액 규모는 10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라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