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가 최대주주인 하이브(352820)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 하이브는 SM엔터의 자사주 매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 사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엔터는 전날 3만 1194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는 SM엔터의 23일 종가인 12만 6300원 기준 약 39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해당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SM엔터가 지난 1월30일부터 4차례에 걸쳐 매수한 자사주는 8만 1194주이며 이는 약 91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이번 자사주 매입의 영향으로 SM엔터의 주가는 하락세에서 급등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전날 종가보다 4.29% 오른 12만 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목할 점은 이번 SM엔터의 자사주 매입은 하이브가 서한을 통해 중단 요청을 한 이후 이뤄진 거래라는 점이다. 하이브는 지난 23일 SM엔터에 서한을 보내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이사회 결의 등을 해나갈 경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중단해달라"고 했다.
SM엔터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5월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한 1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SM엔터의 자사주 매입 실탄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SM엔터가 하이브의 법적 대응 경고장을 무시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선 만큼 추가로 대규모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회사 안팎에서 제기된다. 투자 업계 안팎에서는 SM엔터가 이사회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M엔터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될 경우 하이브는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SM엔터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닌 자신들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은 오는 28일인데, 이때까지 SM엔터의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게 되면 하이브가 진행 중인 공개 매수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에다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통해 추가로 지분 약 25%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