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고 도주한 50대가 사고 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앞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2명을 외제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들은 경추 골절,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했고, 사고 2시간여가 지난 오전 3시 50분께 창원중앙역 인근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구속 여부 심사(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