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1만30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보통 4만∼8만원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 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해왔다. 지난해까지 법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시범 등록을 추진 중인 반려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서울시의 총 지원 예산은 2억3500만원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