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A씨가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종목을 매매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대규모 수주 정보를 공시 전 입수해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특정 종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뒤 보고서 발간 이후 차익을 실현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호재나 악재를 파악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DB금융투자에 근무 중인 A씨는 이전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에서도 애널리스트로 일했다. 금감원측은 이들 증권사를 방문해 A씨가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했다. 과거에도 선행매매 등 유사한 범죄 행위를 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면서도 다만 선행매매 종목으로 일각에서 특정한 포스코케미칼(003670)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