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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폐지 결정 미룬다…경찰제도발전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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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팽팽하던 경찰대학 폐지 여부 결정이 3개월 미뤄졌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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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당초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경찰대학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행안부는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 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경찰대학,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 현장치안역량강화, 지휘체계 보완 등을 논의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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