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가상자산 트레이딩 전문회사 ‘비온와이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27명으로, 피해액은 총 96억2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자금이 대부분 주범에게 들어갔고, 모집책들에게는 사무실 운영과 투자설명회 유치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입건된 4명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온와이즈’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매일 3.1~3.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편취했고, 이후 돌연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모두 폐쇄하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