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난민심사 허용 불복 항소…“병역 기피, 난민 사유 아니다”

법무부, 3명 중 2명에 대해 항소…1명은 복수국적자로 기각

인천공항서 생활하는 러시아인들. 연합뉴스인천공항서 생활하는 러시아인들.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의 군사동원 명령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30대 A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원고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며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 중 2명에게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나머지 1명은 복수국적자로 확인돼 기각했다.

관련기사



이 판사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2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등은 4개월 넘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했다. 다만 주거지를 인천공항 인근 외국인지원센터로 제한했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 14일 1심 승소 이후에도 A씨 등 2명은 인천공항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오늘 조건부 허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