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과 카카오를 상대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 3자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수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향후에도 SM의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를 지분율에서 크게 따돌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