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순신 아들’ 에 물들어…친구 괴롭힌 다른 가해자 있었다

법원 “정씨 학교폭력, 다른 학생들에도 영향”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과거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주도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강원도의 자립형사립고인 A고교와 정씨의 학교폭력 관련 판견물에 따르면 2017년 입학한 정씨는 피해 학생 B씨 등 총 2명을 상당기간 괴롭힌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씨는 B씨에게 1년 가까이 학교 폭력을 이어왔다. 당시 정씨의 학폭 행위가 계속되자 C씨도 그 영향을 받아 정씨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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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C씨 등은 친구와 후배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피해 학생들을 향해 비하 발언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가하며 피해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씨는 첫 번째 피해 학생인 B씨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자 다른 피해 학생 D씨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괴롭혔다. C씨 역시 이 당시 D씨를 “돼지”라고 부르며 폭언을 일삼았다.

2018년 D씨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하던 갈굼이 내게 옮겨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장난이 점점 심해졌다”며 “거기에 C씨는 한 술 더 뜨는 식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정씨에 대한 학교폭력 판정점수를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다른 가해 학생인 C씨는 11점을 받아 출석정지 3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정씨의 학교폭력 행위는 상당기간 이어져 결코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C씨까지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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