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과거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주도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데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강원도의 자립형사립고인 A고교와 정씨의 학교폭력 관련 판견물에 따르면 2017년 입학한 정씨는 피해 학생 B씨 등 총 2명을 상당기간 괴롭힌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씨는 B씨에게 1년 가까이 학교 폭력을 이어왔다. 당시 정씨의 학폭 행위가 계속되자 C씨도 그 영향을 받아 정씨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정씨와 C씨 등은 친구와 후배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피해 학생들을 향해 비하 발언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가하며 피해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씨는 첫 번째 피해 학생인 B씨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자 다른 피해 학생 D씨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괴롭혔다. C씨 역시 이 당시 D씨를 “돼지”라고 부르며 폭언을 일삼았다.
2018년 D씨는 학폭위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하던 갈굼이 내게 옮겨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장난이 점점 심해졌다”며 “거기에 C씨는 한 술 더 뜨는 식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치위원회는 정씨에 대한 학교폭력 판정점수를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다른 가해 학생인 C씨는 11점을 받아 출석정지 3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정씨의 학교폭력 행위는 상당기간 이어져 결코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C씨까지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