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휴대폰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알렸다. 개정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이용 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의무 강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문물 유입과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통신은 새로 제정된 장의법에 대해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에 충성한 인물은 사후까지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보수법 개정에 대해서는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 지불, 로동 보수 지불 확인을 비롯한 로동 보수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