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견, 동물보호단체에 기증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해

견주 나타나지 않자 남양주시 기증 결정

경기 남양주시는 2021년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사진=캣치독팀 제공·연합뉴스경기 남양주시는 2021년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사진=캣치독팀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됐다.



6일 경기 남양주시는 2021년 5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고견을 보존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그동안 애견훈련소에서 관리해 왔다.



이후 수사 기간이 종결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달 11일 이 사고견에 대한 유실·유기 동물 공고를 냈고, 10일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3일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관련기사



남양주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캣치독팀이 지속해서 해당 사고견 관리 의사를 밝혀왔다”며 기증 이유를 설명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 보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캣치독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고견은 캣치독팀이 운영하는 ‘네발친보호소’에서 적정한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 학대 온상인 불법 개 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사고견 주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 A씨가 유가족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측은 “A씨가 과실범이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강사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