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하천 시설을 신설·개축하거나 준설·보수할 때는 자연경관 영향 심의(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관심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경관 훼손이나 시계 차단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소하천 정비 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란 소하천 구역에서 관련 시설을 신설·개축·준설·보수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 사업 상당수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중엔 하폭 확장, 호안 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제방을 포함한 하천 양안 안쪽에서 이뤄지는 하천 공사나 유지·보수 사업도 경관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시행령이 하천 구역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 사업의 선정 범위를 ‘하천의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꿨기 때문이다.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