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짓신고 583건 중 103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 총 과태료는 약 138억이 부과됐다.
이중 강남구에서는 전체 적발 건수의 17.7%에 달하는 103건의 위반이 발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37억 7000만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금액이 135억 7500만 원임에도 150억으로 거짓신고해 과태료만 4억으로 부과됐지만 현재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와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과태료 24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대문구 43건(5억원), 강서구 43건 (5억원), 송파구41건(8억원) 순으로 거짓신고 건수가 많았다.
또한 전체 적발건수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여러 번 과태료를 받은 건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