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주가나 거래량이 급증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경영진 변동이 잦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시도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호재성 풍문이 갑자기 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상장 기업이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한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투자 손실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외부 감사인은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 공시해야 한다. 주총이 이달 24일과 30일, 31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 기업들의 이상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흑자전환이나 대규모 유상증자와 같은 호재가 유포돼 주가가 단기 급등하기도 한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과 같은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부실한 내부 통제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자금조달도 증가한다. 영업활동이 아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증 등을 시도하고 자금 납입 지연 또는 철회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더라도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뒤 다시 매각하는 일관성 없는 행보도 특징이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보통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 차가 큰 경우라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신고 기업 중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 곳은 코스피 18곳 중 4곳, 코스닥 54곳 중 13곳이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전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사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려 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