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한밤중 산에 불을 놓은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6분께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산불 현장 근처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1시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임야 200㎡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