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 빌리고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당근마켓 소액 대출 게시글 제동

소액 대출 글 증가하자 거래금지 항목에 현금 포함

10일 당근마켓은 자사앱을 통한 현금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갈무리10일 당근마켓은 자사앱을 통한 현금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최근 소액 대출 게시글이 증가하자 자사앱을 통한 현금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10일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 및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금괴 등 금제품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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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면서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위법 소지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데 대응한 것이다.

당근마켓 갈무리당근마켓 갈무리


최근 당근마켓에는 ‘42 빌리고 이자 10 드려요 3일 뒤 월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월급날 이자랑 드리겠다. 주민등록증과 집 주소, 월급 인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작성제가 제시한 이자 10만원은 원금의 24%가량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2500%를 훌쩍 넘는다.

또 다른 이용자는 ‘8만원 빌려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만원 드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8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 2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성사된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릴 때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정 최고금리(연 20%)가 넘는 이율로 10만 원 이상 빌려주면 현행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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