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우자 학대 피해' 남성도 일시주거시설 입소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 '부자(父子)'까지 확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앞으로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 피해를 입은 남성도 일시지원시설에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父子)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父)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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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은 일시지원시설에 대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등으로 조항이 변경됐다.

한부모시설의 유형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의 불일치에 따른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예컨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한부모를 지원했지만, 그 명칭때문에 미혼 한부모 외 지원 대상자가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2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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