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학대 피해를 입은 남성도 일시지원시설에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父子)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父)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기존 법은 일시지원시설에 대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등으로 조항이 변경됐다.
한부모시설의 유형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의 불일치에 따른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예컨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한부모를 지원했지만, 그 명칭때문에 미혼 한부모 외 지원 대상자가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되,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2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