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진보정당 불법 후원금 제공한 혐의

경찰, 간부 자택 포함 10곳 압수수색

경찰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경찰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경기도건설지부 사무실과 지부장 등 간부 자택을 포함한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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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0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혐의와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승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을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에도 민주노총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건설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 모 지역본부장의 자택과 문 모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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