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특별감독 한 달도 안돼…대우조선해양 또 근로자 사망사고

전일 근로자 23m 높이서 추락사

특별감독, 지난달 현장조사 마쳐

작년에만 근로자 사망사고 3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근로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지 한 달도 안돼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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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거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전일 오후 11시쯤 고소작업차 작업대를 타고 내려오다가 2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를 따져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도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작년에도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잇따른 사고 대책으로 고용부는 지난달 초부터 2주간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독 현장조사를 마쳤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별감독은 사업장에 만연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행정조치다. 사고 사업장 근로자가 고용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사고 대책이다.

고용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사고를 특별감독 연장 사유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중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감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현재 사고원인 파악 중이어서 감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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