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일치하자…"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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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4년 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밝혀낸 가운데 이 범인으로 지목된 40대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께 사촌 동생 B씨와 제주시청 인근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사촌 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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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DNA가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로 입건됐는데, 이때 경찰이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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