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할것…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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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졌지만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금감원이 실시한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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