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4일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김 모 경위를 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21년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던 불법 청약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당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 경위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대기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