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이달 1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공개 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가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전 증빙해야 한다”며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 매수자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실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공개 매수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개 매수자의 자금 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고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개 매수뿐만 아니라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 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를 지원 의지도 내비쳤다.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 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간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유형의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M&A 지원 방향에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내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영대 교수는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확대를 전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