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높아

작년 12월, 2020년 1월 대비 전국 28.9% 올랐지만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분상제 적용 때문

전국 3.3㎡(평)당 아파트 가격전국 3.3㎡(평)당 아파트 가격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이 서울보다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지역 별 상승률 편차 역시 큰 상황이다.

28일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신인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1534만 원으로 2020년 1월( 1189만 원) 대비 2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서울은 2685만원에서 3036만원으로 13.1% 오르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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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1%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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