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들 결혼식에 계좌 찍힌 청첩장 보낸 군수…“28일은 악몽의 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군민에게 고소 당해

같은날 군의원에 식사 제공해 불구속 기소

김성 장흥군수. 사진 제공=장흥군김성 장흥군수. 사진 제공=장흥군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 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결국 이 청첩장으로 인해 28일 경찰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입건 됐다. 최근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아 결혼식 청첩장을 1300여 명에게 무더기로 보낸 일로 군민으로부터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따라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고발장은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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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군수에 당선된 후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8조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장흥=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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