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라 섰다"…급제동 앞차의 설명 '황당'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좌회전하던 중 앞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예?? 이게 무슨 말이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14일 오후 12시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28톤 믹서트럭 운전자인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신호등은 파란불,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로 정상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앞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A씨는 해당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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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도 실감 나지 않는다”며 “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 중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 무게가 28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 차량이 맞는 거냐. 보험사 말처럼 7대 3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라며 “승용차 운전자분은 대인 접수해드렸다”고 하소연했다.

급정거한 이유에 대해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멈췄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빨간 신호면 가야지 거기서 왜 멈추냐. 이런 경우 쭉 가서 빠져줘야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멈췄다”며 “완전 골탕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언제까지 뒤에 차량이 무조건 가해차량이라고 할 것이냐”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쉽긴 하지만, 급제동이 더 나쁜 경우가 있다.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한테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소송 가라고 해야 한다”며 “소송할 경우 A씨도 보조참가 신청해야 한다.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갈무리해서 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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