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의 자산을 노리고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 씨 등 3인의 영장심사를 3일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30일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08시께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31일 10시 45분부터 17시 40분 사이 범행 발생 42시간 여만에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한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와 택시를 타고 이동해 수사망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직원인 이 씨는 피해자를 지목하고 황씨와 연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 씨는 대학 동창인 황씨(주류회사 직원)와 황씨가 배달대행을 하며 알게된 연씨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면 자신의 빛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황씨는 이날 조사에서는 살해 목적은 없었다며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설계한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피해자와 일을 같이 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연 씨의 진술을 확보해 청부살해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직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를 납치했던 차량에서 주사기 등이 점이 발견 돼 독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과수는 독·약극물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최종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