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완전 재개 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매도 재개 발언 이후 반발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원장은 3일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불안의 근본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는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개인·기관투자가 간 불평등 문제가 더 있다”며 “3~6개월 시범 시행을 거치고 일반 투자자,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수렴한 뒤 공매도 완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이날 입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았던 발언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었다. 이 원장은 당시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위원 9명 중 1명에 불과한 이 원장이 공매도 정책 방향을 먼저 꺼낸 것 자체가 월권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같은 달 31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공매도 정상화에 공감한다”고 언급하자 개인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국정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내로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 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임, 직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