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 때문에 금지한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를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 containing ruminant ingredients)의 수입금지를 처음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소, 사슴, 양 등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판단한 미국 등 국가에서 수출한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시장 접근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 서한을 보내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에서 수입 반려동물용 사료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0~2021년 APQA가 후속 질문을 보내와 APHIS에서 답신했다.
USTR은 코로나19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APQA의 설명이 있었으며 미국 정부가 작년 2월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생 및 식물위생(SPS)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작년 12월까지 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소고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국에 27억달러 상당을 수출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