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부가세 납부 25일까지…코로나·재난피해자 최대 9개월 납부연장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25일까지

소규모법인 등 작년 하반기 세액 50% 내야

중소·혁신·수출기업 등 5월4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중인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올해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등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예정고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작성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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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온 경우에 해당하며, 영세사업자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표창 수상자와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도 올해 4월부터 추가됐다.

개인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으로 관세청과 코트라 선정 수출기업이면 된다. 법인도 2021년과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관세청과 코트라 선정 수출기업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세무조사와 연계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각종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며,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19만개 법인사업자에 제공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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