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보]尹 ‘1호 거부권’ 행사…양곡법 재의요구 국무회의서 의결

“양곡법 토론없이 국회 통과 유감”…재의요구권 의결

“양곡법은 쌀 강제 매수법…농정 방향과 맞지 않아”

양곡법, 재석 2/3 이상 동의해야 재의…사실상 파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심사에 앞서 “그간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설명해왔음에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무관하게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이 덜어지고 농가 소득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처리된 뒤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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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점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농정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고 농산물 가공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3차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이러한 정책 목표에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뒤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의요구권이 발동됨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양곡법이 재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정원이 115명이어서 사실상 양곡관리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우주 산업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문 대책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달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달라”며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을 운영하는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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