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 당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직속 부하를 소환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에 관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검찰은 소 전 처장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하고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 기한인 이달 17일 전에 이 두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사령관을 일단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 작성·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에 돌연 귀국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조 전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 전 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