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 끝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