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은행 ‘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주민 사전 의견수렴·점포 대체수단 만들어야

은행권 제도개선 5차 실무반회의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인사 확대

대체점포 마련 등 내실화안 확정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 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 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은행의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다.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역 의견을 사전 청취하거나 점포 폐쇄 시 공동 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해 점포 폐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방안에 은행별 경영상 판단이나 운영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 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은행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대체 점포나 영향평가 재실시, 필요하다면 점포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1415A10 은행 점포폐쇄 절차 개선안1415A10 은행 점포폐쇄 절차 개선안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2명 이상(기존 한 명) 선임해 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2명 중 1명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하주식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외부 인사는 은행이 원하는 사람보다 공무원 등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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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전평가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장 관련 비중이 컸던 만큼 이를 제외하고 고령층 비율이나 점포 이용 고객 수 등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항목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점포가 폐쇄되더라도 금융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간 공동 점포 등을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 간 점포 신설·폐쇄 현황 정보와 폐쇄 사유 등을 비교 공시하고 폐쇄되는 점포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연합회의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2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의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유사한 활동이 많다”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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