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상자산에 대해 1년 간 재상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닥사가 첫 공동 상폐를 결정한 위믹스(WEMIX)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 한 코인원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의 재상장이 1년 간 금지되면서 추가 상장 절차를 밟고 있던 위메이드의 계획이 틀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공동 상장페지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뒤에 재상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까지 닥사는 △위믹스 △페이코인(PCI) △오미세고(OMG) △세럼(SRM) 등 가상자산 4종에 대한 공동 상폐를 결정했고 베이직(BASIC) 등은 유의종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닥사는 회원사 코인원이 위믹스의 공동 상폐가 결정된 지 두 달여 만에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상폐 코인에 대한 재상장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닥사는 지난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재상장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상장 제한 기간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믹스를 재상장한 코인원에는 재상장 금지 원칙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의 거래 종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닥사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위믹스를 재상장하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의 위믹스 재상장은 막히면서 최소 1년 동안은 코인원에서만 위믹스 원화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른 원화 거래소 재상장을 노리던 위메이드의 계획도 틀어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2일 2분기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최대한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좋은 만큼 (코인원 외)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닥사가 재상장 제한을 두면서 최소 1년 간 국내 원화 거래소의 위믹스 추가 재상장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