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 참변' 얼마나 됐다고…충남서 대낮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지난 14일 오후 2시간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5명이 적발됐다. ‘대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참변’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날 충남 지역에선 운전자 10명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5개 관할 경찰서에서 스쿨존 등 총 25곳을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자 10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일반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으며, 나머지 8명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 음주단속에서 2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것을 통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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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1일~4월 13일 총 21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낮 시간대 발생이 36건이었다.

올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78건으로 지난해보단 줄었지만, 낮 시간대 사고는 46건으로 오히려 16.5%(10건) 증가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스쿨존 등에서의 음주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합동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면허 정지’ 수준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측정 거부 시 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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