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일 유성구청에서 ‘제5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도입 등 시?구 공동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시 조례 제정 건의’를 통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와 구는 허가나 신고가 없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로 인해 각종 민원과 불이익 처분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이 빈번한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신고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사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옥외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 △보도육교 노후승강기 교체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예산 지원 △대전120콜센터, 시-구 통합운영 △자치구 청사건립을 위한 시 재정 지원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조치 협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규모 지역 발전사업과 함께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논의된 안건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와 관련해 국회 청원동의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