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상해→상해치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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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 장애인 B(54)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기절했는데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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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쓰러진 B씨의 상체를 잡고 화단 철제 울타리 밑으로 집어넣은 뒤 마구 폭행했다.

울타리 기둥에 여러 차례 머리를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같은 달 24일 숨졌다.

당초 경찰은 B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A씨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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