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 3000억 원 상당의 가구 담합 의혹을 받는 주요 가구사 법인 8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가구·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 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각 회사 최고책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주방·일반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을 통해 체결된 총 계약 건수는 783건이며 낙찰 금액은 2조 3261억 원에 달한다. 범행은 사전에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고 투찰 가격 및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가구 담합이 이뤄지며 아파트 등의 공급 단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검찰이 최초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