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학폭 가해자, 국민청원 결과 후 조치할 사항 검토할 것”

“학폭 가해자 군무원도 징계하라” 요구 빗발

군 “군 수사기관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 강구”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최근 뷰티 프랜차이즈 에이바헤어가 표예림씨에게 학교폭력(학폭)을 가했던 직원을 해고한 가운데 군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어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직장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21일 “이번 표예림씨 학폭 가해자와 관련해 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면밀히 살펴본 뒤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동의청원과 별개로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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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씨를 괴롭혔던 학폭 가해자는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경남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최근 학폭 가해자 중 1명이 근무했던 에이바헤어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표씨에 위로의 뜻을 전해 네티진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육군에도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여러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이바헤어처럼 군도 군무원으로 있는 가해자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의 행위는 군무원 임용전의 일로서 이 자체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에서 징계를 다루는 제37조 3항(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여부가 관건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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